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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스쿨존 안전수칙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스쿨존 안천수칙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법인데요.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민식이법이 허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란 어디일까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된 구간인데요.
학교 주변이 주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통행속도는
시속 30k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민식이법 스쿨존 안척수칙
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년 1500대였던 과속카메라가
21년에는 3650대까지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단속카메라 위치와
제한 속도를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스쿨존 안척수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이가 스쿨존 내 사고로
상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01.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02.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을 이용하는 아이들 또한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무단횡단은 NO!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분들도 스쿨존에서는 항상 서행하여
안전한 스쿨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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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아이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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